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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건설(준설) 산업재해

작성자
류진석
작성일
2005.11.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75
내용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기사검색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2004년3월


해외 건설 현장에서 준설작업 배위에서 크래인 작업중 와이어가 끊어져서 머리를 가격하여



생긴사고 로서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2달간 응급치료후 한국에 들어와 있는상태인데 산재가 아닌 삼성화재 해외근재보험처리되었습니다. 특약 조건에 산재와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지금끗 산재처리와 다름없는 걸로 알고있었으나 치료 종결후 합의를 요청합니다.



장애급여+(위자료,간병비,향후치료비 1억에 가입하여 1억만 된다고 합니다. )



산재의 경우 폐질 등급이라 하여 계속 입원치료가 가능하나 보험 이건안된다고 하네여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할지 난감하내요,



회사에 민사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합의후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환자를 집에 데려가서 어떻게 돌봐야 하는건지 ??

이제 죽으라는 소린지 !!

무지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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