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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64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아버지께서 67세로 대학교 경비 업무를 보시다가 과로로 인해 뇌졸중으로 입원하여 요양중에 있는데 학교측에서 산재인정하여 현재 근로복직공단에서 요양신청 중에 있다면,

>귀하의 아버지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아버지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중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담주치의 의학적인 소견서와 공단 자문의 의학적 소견, 기타 관련기록을 참작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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