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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에관해

작성자
김춘이
작성일
2005.11.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01
내용

회식을마치고 집으로 귀과하던중 아산로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뺑소니는 잡지를 못하고 경찰서에서는 증거와 목격자가 없다고 뺑소니 인정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에서는 밤12시 전에 제가 사고를 당했으면 산재를 신청할수있는데 12시 이후에 다쳐서 산재를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
회식자리에는 소장님이나 사장님은 참석을 안한상태고 회식비 나온것을 가지고 회식을 하였습니다
1차는 음식점에서 하였고 마음이 좀 통하는 몇몇사람들과 가치 2차 노래방에서 술도 깨겸노래방에서 놀다 집으로 퇴근을 하였습니다
저희집은 시내에 있고 시내에서 중공업까지 제 오토바이로 항상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제가 산재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 하여 이렇게 상담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입사 당시에 4대 보험이 가입이 안된상태입니다.
사고난날 소장님이 응급실로 오시어 제가 입사할 당시에 4대 보험을 들지 않는다고 했다고합니다

전 그런 이야기 한적이 없는대 말입니다

월급은 주민세하고 갑근세만 빠져나갔습니다
4대 보험이 안돼 사고가 나자 지역의료보험 30만원정도 들여 만들고 현재 지역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떨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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