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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 신천중인데요 승인이 안되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78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7월11일 오후 16시40분 회사 원부자재 창고에서 생산에 필요한 인쇄원단을 준비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인쇄 원단을 손으로 들어서 팔레트에 옮기던 중 인쇄원단을 들고 걸어가다가 왼쪽 허리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어 현장에 왔는데 계속 통증이 가시지 않다가 18시 50분에 왼쪽 허리에 통증이 오면서 현장에서 쓰러지고 주위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20시02분 금왕 연합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분이 심하게 삐었다고 한다면,

>귀하의 경우에 정확한 상병명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요추4-5추간판탈출증이라 사료되고,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입원 치료한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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