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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66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재해발생 장소 및 시간은 집에서 비근무시간에 발생하였고, 사인은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 : 병원측(부딪치면서 생긴 출혈, 과로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함), 가족측(과로로 쓰러지시다가 부딪혀 생긴 출혈)

평소의 건강상태 : 비만이 있으셨으나 꾸준한 등산으로 관리 고혈압이 있으셨으나 꾸준한 약 복용으로 관리 건강관리를 위해 장기간 금주, 금연하시다가 회사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음주, 흡연을 다시 시작하였고, 업무 환경 : 장기간의 파업이 끝나고 어수선한 분위기의 회사에서 새로운 출발로서 근무조장 및 다른 기타 업무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2달반동안 꾸준히 연장근무 하여왔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근로자의 사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귀하가 문의 하신 연장근로에 대한 회사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업무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면, 산재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가 주장하는 당당 주치의 소견서 역시 중요한 큰 관건이라고 할 것이며, 병원측에서 당해근로자의 과로의 여부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확인서를 받아서 담당주치의 소견서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산재전문가을 찾아가 충분한 상담을 받은 이후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전화나 방문을 하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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