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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흉터후유장해 보상에 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52
내용

저의 상담실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2004년 9월 일하던 도중 오른쪽 팔을 다치는 재해를 입어
상병명 '우측쇄골 골절' '우상지피부결손' 승인을 받아 우상지 피부결손으로 인하여 피부 이식수술을 하였으나 피부이식수술 반흔이 나타나여 흉터가 남게 되었다면,

>산재법상 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 흉터장해에 대하여서는 손바닥 및 손 등을 포함한 팔꿈치 관절 이하, 다리에 있어서는 발 등을 포함한 무릅관절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흉터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은 12급 또는 14급으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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