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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종결후 장애등급에 대해

작성자
윤선희
작성일
2005.11.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66
내용

저희 아버님은 현재 67세이며 뇌졸증으로 산재 치료를 약 2년에 걸쳐 받아 오다 최근 병원으로 부터 산재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이 산재를 종결할 수 있는지 -한쪽 팔이 90도 정도 밖에 안 펴지고 수족의 마비가 좀 있습니다.-산재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장애등급을 위한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1.공단의사의 장애등급이 과연 객관적인지-다른 병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해도 되는지
2.만약 병이 악화되면 다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3.장애 등급을 받은 후에라야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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