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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휴업 급여에 관해 질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08
내용
<br>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br /> <br /> >귀하가 문의 하신 11월1일 추간판 탈출증과 요부염좌에 대하여 산재승인을 받았는데,<br /> 8월 11일 부터 27일까지 일을 해서 야간 수당까지 합쳐서 168만원을 받았고, 일당 8만원씩으로 계산 되었다면,<br /> <br />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하는 급여로서, 당해근로자가 재해발생일 3개월이전에 지급받은 총금액을 그기간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br /> <br /> >귀하의 경우에 8월 11일 부터 27일까지 지급받은 168만원에서 17일을 나눈 98,823원이 평균임금으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br /> <br /> >그리고 귀하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30일 기준으로 2,075,290원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br /> <br /> >감사합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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