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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외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걱정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99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2005년 10월 17일 건설회사에서 일을하시다 눈이 다쳐 병원에서는 우선 봉합수술을 했고, 백내장 수술을 포함해서 2-3차례 수술을 더 하셔야 한다고 하고, 한쪽 눈이 거의 실명된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가 불이익이 있다고 공상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귀하의 아버지의 경우 원청회사가 아니라 하청회사에서 공사처리를 할러고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산재로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가급적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수술비가 300여만원 정도이고 그 중 150만원정도를 회사에서 부담을 하였다면, 산재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 개인이 부담한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월 휴업급여을 받을 수가 있으며, 휴유장애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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