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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문의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08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저희 아빠가 목수일을 하시다 30cm 높이의 돌담에서 떨어지셔서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셔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검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허리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셔서 허리만 MRI 검사를 하고 목은 간단한 엑스레이로 검사만 했고,

>검사결과 허리는 디스크 판정을 받으셨고 목은 단순한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의 통증이 심해졌고 급기야 아빠가 오른손은 위로 잘 올리시지 못하게 되어 목은 개인 돈으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 오히려 더 심하게 되었고 허리 수술 또한 잘못되어 2차 수술을 했는데 그것 마저 수술중 세균에 감염되어 악화된 상황이 되었다면,

>현재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요추부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로 승인을 받앗고, 경추부(목)는 염좌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법상 재해근로자의 상병부위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목에 대한 경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서는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요양연기에 대하여는 현재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 주치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연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병원에서 수술중에 세균이 감염되어 현재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수술을 한 병원주치의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만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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