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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합니다.

작성자
이영혜
작성일
2005.10.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64
내용

저희 아빠가 목수일을 하시다 30cm 높이의 돌담에서 떨어지셔서 심하게 넘어지셨어요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셔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검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허리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셔서 허리만 MRI 검사를 하고 목은 간단한 엑스레이로 검사만 했어요 (병원의 자체적 MRI검사기구가 없어서 다른 병원에 이송한후 그곳에서 검사)
검사결과 허리는 디스크 판정을 받으셨고 목은 단순한 염좌로 나와서 산재관리 공단에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의 통증이 심해졌고 급기야 아빠가 오른손은 위로 잘 올리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단에서 허리만 산재 판정을 받았기에 목은 저희 개인 돈으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 오히려 더 심하게 되었고 허리 수술 또한 잘못되어 2차 수술을 했는데 그것마저 수술중 세균에 감염되어 악화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술후 3달의 시간이 흐르고 지금 다니던 병원에서 피 검사 결과만으로 많이 좋아졌다며 산재 종결의 의사를 비추고 아빠는 아직도 아프시다며 다른 병원에서 개인돈으로MRI와 CT및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하셨는데 그곳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뼈속의 염증이 사라지지도 병의 증세가 호전 되지도 않았으며 이상태로 퇴원한다면 한달후 다시 병원에 실려와야 한다며 야단을 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목에 대한 보상과 잘못된 수술에 의한 손해 배상과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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