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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장애급여 등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44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내용인 상병명: 외상성황반원공. 유리체출혈. 전방출혈. 홍체해리망막하출혈. 안검열상으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은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면,

>귀하의 경우에 정확한 시력을 알수는 없으나, 산재법상 한쪽눈의 시력이 0.02 이하라면 산재법상 장해등급은 8급장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장해급여를 받은 이후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귀하의 나이, 소득, 사고경위에 대한 과실율, 노동상실율, 근로복비공단에서 지급받은 장해급여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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