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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급여 등등

작성자
궁금합니다
작성일
2005.10.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64
내용


1.사고일시:2004년11월13일

2. 사고경위:화물차 덥개를 고무바로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고무바가 끊어져서
눈에맞아 현재치료중이며 장애등급은시각장애6급받았습니다

3.주민등록앞번호:76년10월31일

4.성별:남

5.임금:120만원정도

6.부상상병명 :외상성황반원공. 유리체출혈. 전방출혈. 홍체해리망막하출혈. 안검열상

7. 입원 및 통원치료기간 :04.11.14 ~ 현재까지 치료중

8. 치료방법: 수술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및 현재 요양치료중

9.직업,직종 및 근무경력: 운전및 생산직근무 1년여

10.환자의 자각적 병적 증상 :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등 치료요망

11.사연: 아직 치료중이라서 회사와의 어떤 합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사업주에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애급여를 일시적으로 받는 다면
얼마정도가 나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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