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지께서 일용직 근로자(건설회사)로 8월 6일부터 ~ 27일까지 근무하였고, 27일날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하청회사에서 자꾸 합의를 보자고 하면서, 만약 산재를 신청하면 평균임금을 낮게 책정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고 한다면,
>귀하의 아버지의 현재 상태를 할 수는 없으나, 이후에 장해상태가 중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버지의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귀하의 아버지가 실제로 지급받은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회사에서 일부러 임금을 낮게 신고하더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을 받을 이후에 지급받게 되는 보험급여는 병원비인 요양비, 휴업급여(일당의 70%)을 지급받고 있다가 적어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급여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을 낮게 책정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지께서 일용직 근로자(건설회사)로 8월 6일부터 ~ 27일까지 근무하였고, 27일날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하청회사에서 자꾸 합의를 보자고 하면서, 만약 산재를 신청하면 평균임금을 낮게 책정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고 한다면,
>귀하의 아버지의 현재 상태를 할 수는 없으나, 이후에 장해상태가 중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버지의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귀하의 아버지가 실제로 지급받은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회사에서 일부러 임금을 낮게 신고하더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을 받을 이후에 지급받게 되는 보험급여는 병원비인 요양비, 휴업급여(일당의 70%)을 지급받고 있다가 적어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급여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을 낮게 책정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