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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백지희
작성일
2005.10.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1
내용

전에 산재에 대해서 상담을 의뢰했었던 백지희 입니다.
상담을 받은뒤, 산재처리를 했었는데요
회사에서 자꾸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계시던 회사는 큰회사의 하청업체인 작은 회사입니다.
큰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아버지가 계시던 회사는 산재보험이
안들어져있어서, 큰회사쪽에서 산재신청이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작은 회사에서 자꾸 합의를 보자고 하면서
산재를 신청하면 평균임금을 낮게 책정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는 일용직 근무자(건설회사에서 일하심)이시구요,
8월 6일부터 ~ 27일까지 근무하셨구요. 27일날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현재까지도 입원중이십니다.

그래서 월급이라기 말하기 뭐하지만, 그때 일하신 임금으로 12.9부를 일해
129만원을 받으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명세서같은건 따로 안주셨구요.

알고싶은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버지의 요양급여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을 낮게 책정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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