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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정신과질환도 추가상병 및 보상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74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금형기술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2.26. 15:00경(토) 당부서의 조립다이위에 켜진 전기스탠드를 끄고 내려오던 중 바닥에 떨어진 볼트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왼쪽무릎이 꺽여 넘어진 사고를 당하여 약 7개월 동안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치료를 받고 있는데, 평소 원만한 편인데 별것도 아닌 일에 심하게 화를 낸다거나, 쉽게 초조해지거나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하고, 건망증이 자주생기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며 자주 깨고 이상한 꿈을 꾼다거나, 갑자기 가슴이 덜컹거리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종종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대화가 중단됨은 물론 호흡조차 곤란하기도 하고, 가끔 폭식하여 억지로 토하거나 설사약을 먹기도하며, 성격이 많이 변했다고 말하는 상황이라 자살충동까지도 생겨서 정신과치료를 권유받고 용기를 내어 치료 중에 있다면,


>귀하의 경우에 앞으로 상다한 기간동안 요양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귀하가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정신과 질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정신과에 대한 추가 상병승인을 받아야만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산재전문가를 찾아가서 충분한 상담을 받은 이후 추가상병심청 및 장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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