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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해외 선박회사에서 해외 근무중 산재 발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47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근무중 선박 계단에서 낙상하여 러시아에서 응급처리후 한국내 병원에서 재활 치료중인데, 허리 아래 하반신 완전 마비되어 거동 불가, 오른손 거동 불가능 하다면,


>위 사고의 경우에 선원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고, 선원법상 보험급여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통상 위 선박소유자나 선박임차인의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라면, 우리나라의 선원법의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비/병원비, 간병비등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기준은 산재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향후에 장해보상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당해사고 선박이 우리 국적이 아니라면, 선원법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서 선박소유주나 선박임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을 하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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