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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선박회사에서 해외 근무중 산재 발생...

작성자
최민성
작성일
2005.09.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76
내용

★. 근무 회사 : 외국 선박회사

- 회사가 한국에 있는것이 아니고 사무실은 있는걸로 알고 있는 외국선박회사입니다.

- 산재 보험에 들어 있지는 않고, 그회사가 본사가 있는 국가의 보험에 들어 있는것 같습니다.
..(?-확실치는 않음.)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하는걸로 봐서 추측입니다.]

- 러시아에서 사고났으나 러시아 선박회사는 아니고, 다른국가 선박회사임.


★. 사고원인

- 근무중 선박 계단에서 낙상.


★. 사고난 당사자 현재 상황.

- 러시아에서 응급처리후 한국내 병원에서 재활 치료중입니다.

- 병원에서 재활중.

- 허리 아래 하반신 완전 마비되어 거동 불가.

- 오른손 거동 불가.


★. 사고시기

- 2004년 10월경.


★. 병원비

- 월 500~700만원 정도 들어 가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지급.


★. 월급

- 정상근무중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고후 얼마정도는 나오는것같음.

(사고후 내역서에 보니 대충 월 2000달러 정도 받는것 같음.)


★. 가족사항

- 현재 본인(33살) ,아내(33살), 아들(8살), 아들(4살) 입니다.

- 아내는 기존에 회사를 다니지 않았고 가정주부였으며. 현재는 남편 간병중입니다.

- 첫째아들 : 초등학교 1학년

- 둘째아들 : 유아원


\\\\\\\\\\\ 아래는 문의 내용입니다. \\\\\\\\\\\\


1.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 받는 월급과 간병비 등을 외국 기업인데도
한국의 산재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산재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와 합의하면 되나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요?

2. 간병비를 계산하였을때 대한민국 산재기준으로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부인)이 간병하면 2004년과 2005년 기준으로 일 / 월 얼마 정도 되나요?

만약, 간병비를 2004년 10월부터 월별 받은 금액이 한국의 산재기준 보다 적게 받았다면

소급 계산하여 현 시점에서 그때부터 지급까지 그것을 기준으로 소급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3. 치료비/병원비등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 산재 기준으로 지급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신 마비로 인한 휠체어 같은 부가적인것들을 회사에 지급해

주라 해도 되고,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재활 보조기구등을 요수시 보상 합의 또는 보상 청구를 할때 함께 해야 하는건가요?

4. 제가 봤을때 평생 하반신 마비 장애로 될것 같습니다.

만약, 월 급여를 200만원으로 기준으로 했을때.......평생 하반신 마비가 된다면

그에 따른 협상/합의 한다면 보상은 얼마정도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사고자의 사고난 시점의 한국 나이는 32살이고, 현재는 33살 입니다.


※ 여기까지 자세하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어려운 일 있을때만 와서 님께 상담을 하게 되네요..ㅈㅅ;;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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