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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아버지께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00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아버지가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데 1000만원 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이전 설치공사를 하는중 일하던 일용근로자가 두팔이 다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법상 일반적인 설치공사는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아버지의 업종이 제조업으로서 직접 당해 공작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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