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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 적용여부입니다.

작성자
신혜경
작성일
2005.09.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97
내용

7월23일 회사 워크샵 참석중 스케쥴상 수상 레져인 바나나보트를 탔습니다.

탄지 몇 분되지 않아 강물에 입수되며 떠오르는 상태에서 본인은 뭔가에 부딪쳐

아랫입술 안쪽과 바깥쪽이 찢겼고 동승한 팀장님은 머리 두피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팀장님건은 당연히 산재처리 가능하다 했고

저는 사고 당일 입술 꿔매는 응급치료 받고 집에서 쉬게 되었으며 일주일후 가까운

치과에 가서 실밥을 풀고 한달후 성형외과 방문해 흉터치료에 관련한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삼일이상 입원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없었다는

사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직원 말로는 사업주가 처리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네요..

너무도 답답해서 글로 협조 구해봅니다. 바쁘시겠지만..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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