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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등급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90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이전에 엄지손가락 지골소실로 산재등급 13급을 받았고, 이번에 허리를 다쳐서 4-5번에 고정술과 요추5-천추1번은 디스크 제거술을 하였다면,

>귀하의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7급정도를 받을 것으로 사료되고, 휴업급여 미지급분이 1년치가 넘는경우에는 지난 1년간의 요양기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만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의 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에 치료를 했던 병원에서 재가요양을 하였다는 담당주치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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