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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성
작성일
2005.09.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50
내용

저는 4월30일 우측 두번재 손가락과 3번째 손가락이 다쳐 산재로 치료를 받고 8월 30일로 치료가 종결하면서 우측 수부제2수지 장해로 의사소견이 나왓는대요 산재에서는 장애보상신청 하라는대 좀더 치료를 받고 싶은대 더치료를 받들수 잇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직간접적으로 퇴사를 원하는것 같고요 금년도 급여인상이나 모든면에 다른직원들보다 불익를 당하고 잇서 오래다니기 힘들것같은대요 그리고 지금의상태에선 지금현직종에 종사가 힘들것 같은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바들수잇는지요?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보상를 받들수 잇는지요? 그리고 산재요양이 종결대어 개인의보험으로 개인돈으로 치료를하고 잇습니다 회사에다 치료비요청를 정당하게 할수잇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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