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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좌수 제3수지 손톱주름주위 완전절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96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공사현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되어 병원에서 수지 재접합술을 받고 안산 고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병원측에서는 자꾸 산재든 보험이든 빨리 해결을 하라고 제촉하는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미루고 있으며, 합의를 보자고 한데, 귀하는 합의를 볼 생각이 없는 상태이고 무조건 산재처리 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귀하의 경우에 산재법상 원칙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수 제3수지 손톱주름주위 완전절단 (수지 재접합술)은 산재법상 장해등급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회사가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무방하고, 회사와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하가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하루 일당 10~13만원을 받고 있다면, 일당은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므로 위 금액을 받은 노임명세서나 은행계좌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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