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좌수 제3수지 손톱주름주위 완전절단

작성자
성영아
작성일
2005.09.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52
내용

얼마전 공사현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되어 병원에서 수지 재접합술을 받고
현제는 안산 고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자꾸 산재든 보험이든 빨리 해결을 하라고 제촉하는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자신의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고 자신또한 회사를 그만둬야할 상황이라며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저희측에서는 합의를 볼 생각이 없는 상태이고 무조건 산재처리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20일이 지나갔는데도 회사측에서는 산재는 힘이들다고 하니
저희측에서는 그져 답답하기만 합니다.
회사측에서 산재거부를 하고 있는 경우 저희측에서는 어떻게 해야옳을지...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서 양식이 따로 있는것인지?
양식이 따로 있어서 작성을 하게 되었을때 서류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지요?
합의를 한다고 해도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것이며
확실히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껏 저는 하루 일당 10~13만원을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일용직인 제가 산재처리로 받을수 있는 임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옳은것인지요?
좌수 제3수지 손톱주름주위 완전절단 (수지 재접합술) 은 장애에 해당이 되는것인지?
된다면 몇급이나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재 보험법상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따로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님의 속시원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