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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회사 부도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82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2년 7월 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산재로 요양중에 있는데, 2005년 8월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귀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고,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인상 신청은 2004년 3월에 한번 하였는데, 회사가 부도가 난 이후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평균임금증감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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