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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사고 산재처리

작성자
이봉구
작성일
2005.08.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21
내용

수고하십니다. 저희삼춘이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삼춘이 영웅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토요일날 현장에서 영웅기 덤프에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영웅기는 등록이 안돼있고 삼춘이 사업자가 있는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삼춘을 일용근로자로 간주해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산재처리를 해줄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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