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산재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94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내용은 2002년 4월경 회사 직원들과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로 반수 이상의 직원들과[책임자포함]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타회사 직원과 저희회사 직원과 싸움이 붙어서 싸움을 만류하는 중에 만류를 이유로 폭행을 당해 안면부 우측눈을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법상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나 회식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행사가 사업주에게 사전보고를 하여 사업주의 참가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동사무소 장해등급 6급을 받았고, 아직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담당주치의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차 회식을 한 나이트글럽 경비를 회사가 지불하였다는 영수증과 회사차원의 노무관리 차원에서 2차회식을 하였다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는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