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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작성자
박대중
작성일
2005.08.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51
내용

저는 회사원으로 2002년도4월달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의 개요는 저희회사 직원들과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로 반수 이상의 직원들과[책임자포함]
나이트클럽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타회사 직원과 저희회사 직원과 싸움이 붙어서 싸움을
만류하는 중에 만류를 이유로 폭행을 당해 안면부 우측눈을 다쳤습니다.

황반부 출혈로 현재는 흉터가 남아서 시력이 교정시력마저 수지불변으로 장애등급6급을
며칠전 받았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를 않았는데, 현재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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