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사용자는 근로자(임시 일용직포함하여)를 재해(근로자가 업무중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근로자에게 급부하여야 손해배상에는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급여가 있습니다.
>통상 법률상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서는 일반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산재법상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사용자는 근로자(임시 일용직포함하여)를 재해(근로자가 업무중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근로자에게 급부하여야 손해배상에는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급여가 있습니다.
>통상 법률상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서는 일반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산재법상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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