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병상에 걸린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노동법81조)
사용자는 근로자(임시 일용직포함하여)를 재해(근로자가 업무중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근로자에게 급부하여야 할 댓가 즉 노동법, 산업재보험법, 민법, 위자료등
법적소송에 면할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댓가 의무를 사용자는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병상에 걸린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노동법81조)
사용자는 근로자(임시 일용직포함하여)를 재해(근로자가 업무중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근로자에게 급부하여야 할 댓가 즉 노동법, 산업재보험법, 민법, 위자료등
법적소송에 면할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댓가 의무를 사용자는 다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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