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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2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가마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2년 4월에 다쳐 현재 산재로 승인을 받아서 입원중인데, 귀하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하여 회사에가서 급여를 올려달고 신청하였는데, 회사가 어려워 안된다고 한다면,

>귀하가 만약 회사을 퇴사하게 되면 평균임금은 1년에 한번씩 자동증감신청을 하면 전산업의 임금상승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휴업급여및 장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려중이라면, 귀하의 나이, 사고경위, 월급여, 노동상실율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계산한 연후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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