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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처리 가능여부

작성자
고정대
작성일
2004.03.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6
내용

노무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물보수업체로부터 페인트 하도급을 받아 4층높이 건물에 엘리카를 이용 작업중 추락사한 사안입니다.

- 페인트 하도급업체 실질적인 사장(명의는 사실혼괸계의 처의 명의임)으로 공사중 추락사
- 본인명의의 페인트 회사는 아니나 실질적인 사장이 작업중 사망사한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 페인트 도급공사를 준 건물보수회사와 작업 계약서가 없는경우 도급을 준회사의 직원으로 보고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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