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산재보상 범위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76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문의내용 산업장내에서의 교통사고,사망사고로 인한 산재 최고보상범위 사업주의 처벌 민,형사 합의방법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에 산재법상 최저보상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여 50만인 경우에는 최저보상액 1일 37020원*1300일분의 유족보상비와 장의비 최저보상액 6밸6십만원을 합한 약 5천4백만원을 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인 사고경위, 나이, 도시 일용노임, 과실율 등을 고려하고 귀하가 산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 이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와 교통사고 가해자및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