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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회사 기사 과로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12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택시회사 택시기사가 이번 명절 5일간 계속근무 한후 저녁 에 잠다다가 사망하여 부검결과 과로성 뇌동맥류 파열로판명 되었다면, 이런경우 택시기사도 과로에 의한 산재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귀하 문의 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업무상 과로로 인한 과로사일 것으로 사료되고,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청하기 위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한 연후에 호적서류가 정리된 이후에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택시기사가 산재로 인정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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