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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회사 기사 과로사

작성자
김의일
작성일
2004.01.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43
내용

택시회사 택시기사가 이번명절 5일간 계속근무 한후 저녁 에 잠다다가 사망했습니다 부검결과 과로성동맥,파손인가로판명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택시기사도 과로에의한 산재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판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으로간다면 소송비와 소송절차 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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