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A라는 회사에서 귀사에게 750만원짜리 공사를 하청하였고, 귀사는 그공사에 대한 일부를 B회사에게 재하청을 주었는데,(전기판넬작업) 2월 22일 일요일에 A회사에서 마지막 설치작업을 하던 중에 B회사직원이 고압전기에 감전되는 사고였는데, 전기 스위치를 올린사람은 A회사 직원이었고, 사고장소 역시 A회사 였다면,
>산재법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원청사업주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사업종류가 기타건설공사 분류되는 경우에 원청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 공사로서 A회사와 B회사의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공사현장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산재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B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B회사 직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A회사와 A회사 직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A라는 회사에서 귀사에게 750만원짜리 공사를 하청하였고, 귀사는 그공사에 대한 일부를 B회사에게 재하청을 주었는데,(전기판넬작업) 2월 22일 일요일에 A회사에서 마지막 설치작업을 하던 중에 B회사직원이 고압전기에 감전되는 사고였는데, 전기 스위치를 올린사람은 A회사 직원이었고, 사고장소 역시 A회사 였다면,
>산재법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원청사업주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사업종류가 기타건설공사 분류되는 경우에 원청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 공사로서 A회사와 B회사의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공사현장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산재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B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B회사 직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A회사와 A회사 직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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