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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음측정에 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64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청력손실치는 두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빌 이상인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귀하의 작업환경 소음에 관한 작업한경 측정에서 반드시 85데시벨이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귀하의 경우에 전 정비공장에서 도장공으로13년넘게 종사하였고, 공장을 여러번 옮겼는데여 2001년4월30일에 공장 그만두고 다른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귀하가 근무한 공장의 재직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서, 귀하가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지막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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