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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말 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1
내용

귀하가 문의 하신 내용인 회사와의 합의는 산재로 승인을 받고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 합의를 하여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산재로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 귀하의 노동상실율, 나이, 과실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상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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