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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말 억울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90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외사촌 동생이 03년 7월에 서울 광진구의 자취집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심장마비라고 하고, 사망추정시간은 토요일 새벽 1시경이고, 발견된 것은 일요일 오후 10시, 병원에 간 것은 월요일 새벽 2시경이었고,


>그리고, 사촌동생이 거의 1달가량 매일 야근하엿고, 사고가 발생한 것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면서 담배불을 부치면서 죽었다고 한다면,


>일단 부검결과가 심장마비라고 하는 것는 법률상 심장마비가 사망원인은 아니고 아마도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행한 부검결과서를 가지고 있는지, 현재 회사에서 어떤 합의를 하여 보상은 받았는지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을 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바, 귀하의 사촌동생이 거의 1달가량 매일 야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산재로 보상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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