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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 이상 눈치보며 견디기가 힘이 드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51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저는 600병상이 넘는 종합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로서 2년전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참아오다 여름에 너무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 외래에서 x-ray,MRI를 찍고는 "척추 분리증"이란 진단을 받게 되었고, 간호사란 교대근무가 되다 보니, 당장 사람이 빠지게 되면 ,그 자리를 채워내기가 힘든 나머지, 열흘 정도의 휴가를 받아 쉬었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해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에선 무조건 휴식을 해야한다 했지만, 나이트 근무때(밤9시 30분~다음날 아침 7시30분까지)는 44명 환자를 혼자 보기도 했습니다. 진통제와 파스를 붙이며 견뎌 왔는데,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재법상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이상)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3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리증·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기위하여서는 '척추분리증'의 발병이 귀하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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