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출근길 교통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29
내용

> 일용직 근로자(흔히 말하는 노가다)가 출근길에 자기소유 차량으로 다른 근로자를 태워서 일하는 장소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근로자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자신 혼자만 그냥 출근하였다면 절대 교통사고가 날 장소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신호위반을 하게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다른 사람을 태우는 바람에 삥~~돌아야 될 상황이므로 새벽이고 해서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 일반 근로자가 고용주가 운영하는 출근버스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도 일반근로자가 되는지? 또, 기름값을 지원받아가면서 다른 근로자를 출퇴근시키는 자기소유 차량도 고용주가 운영하는 차량에 속하는지가 걱정입니다... 제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집안이 거의 초상분위기 입니다.


> 저의 홈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사고경위가 오야지가 일용근로자들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다른 일용근로자들을 태우기 위하여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귀하의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가 운영하는 출근용 교통수단으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일용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던 건설공사현장 원청이 되어 원청사업장과 하청사업주가 이러한 출퇴근용 제공된 교통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여 요양을 받고 차후에 산재보험으로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