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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근길 교통사고

작성자
오동식
작성일
2003.12.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7
내용

일용직 근로자(흔히 말하는 노가다)가 출근길에 자기소유 차량으로 다른 근로자를 태워서 일하는 장소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근로자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자신 혼자만 그냥 출근하였다면 절대 교통사고가 날 장소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신호위반을 하게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다른 사람을 태우는 바람에 삥~~돌아야 될 상황이므로 새벽이고 해서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 일반 근로자가 고용주가 운영하는 출근버스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도 일반근로자가 되는지? 또, 기름값을 지원받아가면서 다른 근로자를 출퇴근시키는 자기소유 차량도 고용주가 운영하는 차량에 속하는지가 걱정입니다... 제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집안이 거의 초상분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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