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2001년 봄경 회사에서 회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대퇴부에 있는 뼈 가 사등분이 나서 고정대로 고정수술을 하였고, 현재 다리도 많이 아프고 걷기야 걷지만은많은 뛰면 다리에 무리에 무리가 오고, 뛰면 다리에 무리가 가 는지 절뚝절뚝 절고 있는데, 지금 2차수술하고 나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단 귀하가 2001년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았다면, 현재 대퇴부에 금속고정술을 하여 다리을 절고 있는 상태라면 산재법상 장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 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2001년 봄경 회사에서 회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대퇴부에 있는 뼈 가 사등분이 나서 고정대로 고정수술을 하였고, 현재 다리도 많이 아프고 걷기야 걷지만은많은 뛰면 다리에 무리에 무리가 오고, 뛰면 다리에 무리가 가 는지 절뚝절뚝 절고 있는데, 지금 2차수술하고 나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단 귀하가 2001년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았다면, 현재 대퇴부에 금속고정술을 하여 다리을 절고 있는 상태라면 산재법상 장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 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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