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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남편이 현장에 서 일을하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쳤는데, 회사측에서는 회사와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 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산재신청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합의를 하였을경우 몇년후에라도 산재로 다쳤던 부분에 이상이 있을경우 산재로 치료를 할 수가 없으며,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경우 산재처리를 하는데 근로자성 여부로 인하여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은 이후 에 휴업급여로 본인 일당의 70%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남편이 현장에 서 일을하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쳤는데, 회사측에서는 회사와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 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산재신청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합의를 하였을경우 몇년후에라도 산재로 다쳤던 부분에 이상이 있을경우 산재로 치료를 할 수가 없으며,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경우 산재처리를 하는데 근로자성 여부로 인하여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은 이후 에 휴업급여로 본인 일당의 70%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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