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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로사와 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05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피재자가 교수연구실에서 새벽에 과로사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재심청구까지 하 여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상태이나, 그 액수가 부족하여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면,
>

> 귀하가 아시는 바와같이 연금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사용주의 과실이 없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업무상 업무상 과로를 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솒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사무실에서 이와 유사한 사안으 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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