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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로사와 손해배상

작성자
이상훈
작성일
2003.11.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34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분 중에 교수연구실에서 새벽에 과로사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재심청구까지 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상태이나, 그 액수가 부족하여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연금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사용주의 과실이 없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또 한 사용주의 고의 과실이 요구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고의과실 의 입증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사용자의 고의과실은 추정되지는 않는지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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