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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05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 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오른쪽 팔과 어깨, 엄지,집게손가락이 너무 아파 한의원을 찾았더니 과로한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며 휴식을 권 유했는데 하루종일 마우스와 키보드로 작업 때문이라면

>귀하가 현재 치료하는 한의원이외 다른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하여 병원 주치의 소견 서를 받아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귀하의 병명이 VDT증후군 이라면 산재로 요양을 받 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회사를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사직 사유가 질병이라는 정당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찿아가서 문의를 하시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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