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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공사중 사고에 대한 책임

작성자
김도현
작성일
2003.11.0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111
내용

조그만 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하실에 물이 스며들어 개인업자와 계약서 없이 조그맣게 방수공사(공사대금 백 팔십만원)를 5개월 전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공사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한테 법적으로 따진다거나 손해 배상을 해 달라고 합니다.

공사를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을 실어 나를때 유압용 자끼로 된 리프터(작은 물건을 올려놓고 끄는 기구)를 공사 업자가 가지고 와서 사용하였습니다.
공사중 공사업자 아들과 인부(공사업자가 데리고 옴)가 같이 끌다 인부가 높이가 높다고 보고 낮추다 공사업자 아들의 손이 끼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사업자가 병원에 가서 꾸메었는데 5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손가락 하나(약지)가 다 안 구부려 진다고(기억자로만 된다고합니다.)하며 찾아와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이 경우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장애등급이나 산재의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합의가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장애등급과 산재시 보상금의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 이상한 것은 공사업자 말이 장애진단을 받으면 장애인 수당이 나온다고 하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장애인 신고는 하고 싶지않다고 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다 안 구부려 진다고 장애인과 장애수당이 나오나요...
저희 학원은 직원들을 위한 산재는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만일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 민사로 끌고 가려고도 한다는데 저한테 승산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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