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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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간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귀사에 근무하던 분이 '신부전증'이 나타나서 병가를 내고 현재 산재 신청 중에 있는데, 사규상 병가를 신청하여 100일초과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병가시의 급여 70%(평균임금)를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회사 사규에 의해 휴직처리를 하고 휴직기간에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 의료 보험만 유지하고, 추후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 했던
> 병가기간중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산재로 승인을 받 은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휴업급여를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대위수령권을 위임받아서 회사가 지급한 급여명세서를 증빙하여 근 로복지공단에 대위청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간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귀사에 근무하던 분이 '신부전증'이 나타나서 병가를 내고 현재 산재 신청 중에 있는데, 사규상 병가를 신청하여 100일초과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병가시의 급여 70%(평균임금)를 지급해 오고 있었는데,
>회사 사규에 의해 휴직처리를 하고 휴직기간에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 의료 보험만 유지하고, 추후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 했던
> 병가기간중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산재로 승인을 받 은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휴업급여를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대위수령권을 위임받아서 회사가 지급한 급여명세서를 증빙하여 근 로복지공단에 대위청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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