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안녕하세요?
당사에 근무하던 분이 '신부전증'이 나타나서 병가를 내고
현재 산재 신청중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규상 병가를 신청하여 100이 초과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병가시의 급여 70%(평균임금)를 지급해 오고 있었으나
(이 경우 보통 공상기간이라고 칭하더군요?)
회사 사규에 의해 휴직처리를 하고 휴직기간에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의료 보험만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산재신청'의 경우엔 휴직 처리를 할수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휴직처리가 가능하고, 추후 산재 혜택을 받은 경우 이미지급했던
병가기간중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있는 것 아닌가요?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 근무하던 분이 '신부전증'이 나타나서 병가를 내고
현재 산재 신청중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규상 병가를 신청하여 100이 초과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병가시의 급여 70%(평균임금)를 지급해 오고 있었으나
(이 경우 보통 공상기간이라고 칭하더군요?)
회사 사규에 의해 휴직처리를 하고 휴직기간에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의료 보험만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산재신청'의 경우엔 휴직 처리를 할수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휴직처리가 가능하고, 추후 산재 혜택을 받은 경우 이미지급했던
병가기간중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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